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93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승인된 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에 대한 실패접근절차 및 필요한 경우 체공장주를 포함한다)를 계기접근도-ICAO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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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 식별, Identification제89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90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91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9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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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95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96조 · 형식, Format제97조 · 투영, Projection제98조 · 식별, Identif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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