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22조 (식별, Identif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 지상이동도-ICAO에 비행장이 위치한 도시, 주거지역 또는 지역명과 비행장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7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118조 · 비행장 또는 헬기장 데이터, Aerodrome/heliport data제119조 · 목적, Function제120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21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22조 · 식별, Identification지금 보는 조문
제123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124조 · 비행장 데이터, Aerodrome data제125조 · 목적, Function제126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27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