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64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4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레이더 유도 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최저유도고도(MVA)를 지역도-ICAO, 표준계기출발도-ICAO 또는 표준계기도착도-ICAO에 적절히 표기할 수 없을 경우에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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