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40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배수로 및 수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최소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비행장과 관련된 건물 및 주요 특징을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축척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된 표면을 침투하거나 제44조에 명시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중 이륙표면과 접근표면 위로 침투하는 자연의 또는 인공의 모든 물체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이륙 및 접근구역 내에 위치하고 활주로 또는 활주로 확장구역의 끝으로부터 600미터(또는 2,000피트) 이내에 있는 도로 및 철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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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36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제37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38조 · 형식, Format제39조 · 식별,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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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4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43조 · 정확도, Accuracy제44조 · 목적, Function제4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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