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4조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정치적 경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경선을 표시할 것(다만, 항공지도 상의 더욱 중요한 정보가 국경선에 가려지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둘 이상의 국가 영토가 동일한 지도에 수록되는 경우 국가명을 표기할 것(종속 영토의 경우, 주권을 가진 국가명을 괄호 안에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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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1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제1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12조 · 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1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색상, Colours제16조 · 기복, Relief제1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1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제1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