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4조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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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정치적 경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정치적 경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경선을 표시할 것(다만, 항공지도 상의 더욱 중요한 정보가 국경선에 가려지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둘 이상의 국가 영토가 동일한 지도에 수록되는 경우 국가명을 표기할 것(종속 영토의 경우, 주권을 가진 국가명을 괄호 안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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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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