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09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시계접근도-ICAO에 자연적인 또는 인공적인 주요 지형지물(예: 해안절벽, 절벽, 모래언덕, 도시, 마을, 도로, 철도, 고립 등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해안선, 호수, 강과 하천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도면 내 지역의 고도 및 장애물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기복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표고점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고/높이는 평균해면고도와 비행장 표고 모두를 기준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⑥제5항에 따라 다른 기준에 따른 표고/높이를 표기할 때에는 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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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111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11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113조 · 목적, Function제114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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