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44조 (투영, Proje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도-ICAO 1:500,000를 제작할 때 등각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도-ICAO 1:500,000를 제작할 때 세계항공도-ICAO 1:1,000,000에 사용한 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경도선 및 위도선의 간격을 30분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본초자오선과 적도로부터 1분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매 10분 간격은 양측으로 경위선(graticules)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눈금의 길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분 간격: 1.3밀리미터(또는 0.05인치)
2.5분 간격: 2밀리미터(또는 0.08인치)
3.10분 간격: 경위선(graticules) 양측으로 각 2밀리미터(또는 0.08인치)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도면 외곽에 표시된 모든 경도선 및 위도선에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도 내부의 각 경도선 및 위도선에도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투영법의 명칭과 기본 매개변수를 지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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