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32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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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별표 5에 명시된 도곽에 따라 인천FIR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세계항공도-ICAO 1:1,000,000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또는 지도 발간 상 운항 요구사항을 항공도-ICAO 1:500,000 또는 항법도-ICAO(소축척) 발간을 통해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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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별표 5에 명시된 도곽에 따라 인천FIR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세계항공도-ICAO 1:1,000,000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또는 지도 발간 상 운항 요구사항을 항공도-ICAO 1:500,000 또는 항법도-ICAO(소축척) 발간을 통해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모든 육지 지역을 완전히 포함하고, 지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1,000,000 이외의 축척을 사용하여 세계항공도-ICAO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간 협정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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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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