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99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계기접근도-ICAO에 실패접근, 관련 체공절차 및 시계선회절차(설정된 경우에 한한다)를 포함하여 계기접근절차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형지물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육지, 주요 호수 및 강의 경계는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형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해당 지역의 고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공항의 표고에서 150미터(또는 500피트)를 초과하는 모든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 등고선 값, 갈색으로 표시되는 층별 음영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비행장 표고로부터 1,200미터(또는 4,000피트)를 초과하는 기복이 도면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나.비행장 표점으로부터 11킬로미터(또는 6해리) 이내의 범위에서 600미터(또는 2,000피트)를 초과하는 기복이 있을 경우
다.지형으로 인해 최종접근이나 실패접근절차의 경사도가 최적치보다 가파른 경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정하는 것보다 낮은 기복이 있을 경우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 내의 최고 표고를 포함하여 적절한 표고점을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 지형도상에서 주요 비행장 표고로부터 150미터(또는 500피트)를 초과하는 그 다음으로 높은 등고선부터 층별 음영을 적용할 수 있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고선 및 지형에 대해 별표 3의 색상 기준을 따른다.
⑦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도 제작을 위해 필요한 표고점을 절차담당자로부터 제공받아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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