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95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계기접근절차의 모든 구간 및 접근방식 별로 필요한 추가 지역을 계기접근도-ICAO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1.지도상에 표시되는 절차
2.도면의 규격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축척을 계기접근도-ICAO에 표기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장 내 또는 주변에 설치된 DME 또는 DME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공항 표점을 중심으로 반경 20킬로미터(또는 10해리) 반경의 거리 원을 표시해야 하며, 그 원의 둘레에 반지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거리 축척을 종단면도 바로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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