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65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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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 상에 계기접근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비행장도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 상에 계기접근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비행장도 표시할 수 있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 상에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 부호 및 수직 한계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 상에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업무 체계의 구성요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업무 체계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식별 부호, 주파수 및 도ㆍ분ㆍ초 단위의 지리적 좌표
2.거리측정장비(이하 "DME"라 한다)의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30미터(또는 100피트) 단위로 표시된 송신 안테나의 표고
3.모든 지정 공역의 수평ㆍ수직한계 및 해당 공역 등급
4.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한 항공로(en-route) 비행을 위해 설정된 모든 항공교통로
가.항공로 명칭
나.항공로 각 구간의 양방향에 대해 1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항적(track)
다.제한사항 및 교통 흐름의 방향을 포함한 항행요건(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항공교통로를 구성하는 모든 중요지점으로 무선항행시설의 위치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그 지점의 명칭부호와 도ㆍ분ㆍ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
6.VOR/DME를 이용하여 지역항법 비행로를 구성하는 웨이포인트(waypoint)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추가 사항
가.기준 VOR/DME의 기지국 식별부호 및 무선주파수
나.웨이포인트가 기준 VOR/DME와 동일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기준 VOR/DME로부터 1/10도 단위로 반올림한 방위와 2/10킬로미터(또는 1/10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
7.모든 필수 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 및 ATS/기상(MET) 보고지점
8.선회지점 또는 보고지점을 구성하는 중요지점 간의 가장 가까운 1킬로미터 또는 1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항행안전무선시설 간 전체 거리도 표시할 수 있다.)
9.VOR을 기준으로 정의된 주파수 변경 지점과 1킬로미터 또는 1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주파수 변경 지점이 두 시설의 중간 지점 또는 두 레디얼이 교차하는 지점에 설정된 경우, 각 비행로 구간마다 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항공교통로 상 최저 항공로고도와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를 50미터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시(「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른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제공자 간의 협조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다)
11.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 시 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를 포함한다)
12.방공식별구역(방공식별구역 관련 절차는 범례에 표시할 수 있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터미널 지역에 설정된 출발, 도착 비행로 및 관련 체공 패턴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역도-ICAO, 표준계기출발도-ICAO, 표준계기도착도-ICAO에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항공로도-ICAO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고도계 설정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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