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18조 (비행장 또는 헬기장 데이터, Aerodrome/heliport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ICAO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ICAO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도ㆍ분ㆍ초로 표시되는 비행장 또는 헬기장 표점의 지리적 좌표
2.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한 비행장 또는 헬기장 표고 및 계류장(고도계 점검 지점) 표고(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비정밀접근을 위한 활주로 시단 및 착륙구역(touch down and lift-off area)의 기하학적 중심 높이와 지오이드 기복
3.정밀접근활주로 시단과 착륙구역(touch down and lift-off area)의 기하학적 중심, 정밀접근활주로의 접지구역(touchdown zone)의 최고점에 대한 0.5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한 높이와 지오이드 기복
4.모든 활주로(공사 중인 활주로를 포함한다) 및 그 지정번호(designation number), 1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길이 및 폭, 내구력(도면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태로 표시한다), 이설시단, 정지로, 개방구역, 1도 단위로 반올림한 활주로 자방위, 표면 형태 및 활주로 표지
5.모든 계류장과 항공기 또는 헬리콥터 주기장, 등화, 표지 및 그밖의 시각유도 및 제어시설(해당하는 경우, 시각접현유도시스템의 위치 및 형태, 헬기장의 표면 형태, 활주로 보다 내구력이 약한 경우 내구력 및 항공기 기종 제한(도면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태로 표시한다) 사항을 포함한다)
6.시단, 착륙구역(touch down and lift-off area)의 기하학적 중심 및 진입구역(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의 시단(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도ㆍ분ㆍ초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
7.모든 유도로, 헬리콥터 공중ㆍ지상 유도로, 헬리콥터 공중 통과 경로와 그 지정자(designations), 폭, 등화, 표지(활주로 대기지점, 설정된 경우 중간 대기 지점을 포함한다), 정지선, 그밖에 시각유도 및 제어시설, 활주로보다 내구력이 약한 경우 내구력 및 항공기 기종 제한(도면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태로 표시한다) 사항
8.주의지점(Hotspot)의 위치(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및 적절한 추가설명(지도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9.적절한 유도로 중앙선지점 및 항공기 주기지점에 대하여 도ㆍ분ㆍ초 및 1/100초 단위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
10.항공기 표준 유도경로와 명칭(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11.항공교통관제업무 관할 경계선
12.RVR 관측 장소의 위치
13.접근등 및 활주로등
14.정상적인 접근강하각과 함께 진입각지시등(VASI)의 위치, 종류 및 정상적인 경사도 신호가 수신되는 활주로 시단에서의 최저시선높이(minimum eye height over the threshold of on-slope signal: MEHT)와 중심축이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설된 각도와 방향(예: 오른쪽, 왼쪽)을 표시할 것
15.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되는 경우 로그온(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 포함한다)
16.유도(taxiing) 시 장애물
17.운영 상 중요한 항공기 서비스지역 및 건물
18.VOR 점검 지점과 관련 시설의 무선주파수
19.항공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식별된 이동지역의 일부분
②접이식 날개를 가진 항공기를 수용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접이식 날개를 펼친 상태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구역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헬기장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1.헬기장 형태
2.착륙구역(touch down and lift-off area): 1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그 규모, 경사, 표면 형태 및 톤 단위의 내구력
3.진입구역(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형태, 1도 단위로 반올림한 진방위, 지정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길이 및 폭, 경사 및 표면 형태
4.안전구역: 표면의 길이, 폭 및 형태
5.헬리콥터 개방구역: 길이 및 지면의 종단면도
6.장애물: 형태 및 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올림한 장애물 상단의 높이
7.접근절차를 위한 시각보조시설, 진입구역(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및 착륙구역(touch down and lift-off area)의 표지 및 등화
8.헬기장에 대하여 1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다음 각 목의 공시거리
가.이륙가능거리(take-off distance available)
나.이륙포기가능거리(rejected take-off distance available)
다.착륙가능거리(landing distance available)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