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79조 (식별, Identif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표준계기출발도-ICAO에 비행장이 위치한 도시, 주거지역 또는 지역명, 비행장 명칭 및 표준계기출발 비행로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준계기출발 비행로 명칭은 비행절차담당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설계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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