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33조 (축척,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ICAO 1:1,000,000에 킬로미터 및 해리에 대한 선형 축척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지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하며, 각 단위의 기준 영점 표시는 동일한 수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1.킬로미터
2.해리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선형 축척의 길이가 최소한 200킬로미터(또는 110해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미터와 피트에 대한 환산 축척을 지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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