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49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기능,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법도-ICAO(소축척)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고고도로 장거리 비행을 하는 운항승무원의 공중항법 지원
2.고고도와 고속에서 시각적인 위치 확인을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선택적인 확인 지점 제공
3.무선 또는 기타 전자 항행안전시설이 없는 지역 및 시계항행이 필요한 지역의 상공을 장거리 비행하는 동안 지상에 대한 연속적인 시각참조 제공
4.장거리 비행 계획 및 항행계획을 위한 일반적인 지도 시리즈 제공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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