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32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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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에 표시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에 표시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물
가.이륙비행로구역과 동일한 시작점으로부터 경사도가 1.2퍼센트인 표면을 침투하는 이륙비행로구역에 위치한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며, 나목에 따른 다른 장애물의 차폐면 내에 위치하는 장애물은 표시하지 말 것(다만, 선박, 기차, 트럭 등 1.2퍼센트 표면을 침투하는 이동하는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나, 차폐면을 생성하지는 않는다)
나.장애물의 차폐면은 이륙비행로구역의 중심선과 직각으로 장애물의 상단을 통과하는 수평선에서 시작하는 평면으로 이륙비행로구역의 전체 폭을 포함하며 가목의 표면 또는 해당 장애물 이후에 가목의 표면보다 먼저 위치한 더 높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장애물까지 연장할 것(이때 차폐면은 이륙비행로구역의 최초 300미터(또는 1,000피트) 지점까지는 수평으로, 이 지점 이후부터는 1.2퍼센트의 상향 경사면으로 할 것)
다.차폐면을 생성하는 장애물이 제거될 가능성이 큰 경우, 해당 물체를 제거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물체를 표시할 것
2.이륙비행로구역
가.이륙비행로구역은 지표면상의 사변형 구역으로 이륙비행로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이륙비행로 중심에서 대칭으로 배치되는 다음의 특성을 가진 구역일 것

1) 이륙에 적합하다고 공시된 구역의 끝(활주로 또는 개방 구역의 끝)에서 시작할 것

2) 시작점의 폭은 180미터(또는 600피트)이고, 이 폭은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에 0.25배 비율로 증가하여 최고 1,800미터(또는 6,000피트)까지 확장할 것

3)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까지 또는 10킬로미터(또는 5.4해리) 중 거리가 짧은 지점까지 확장할 것

나.이륙비행로 경사면이 1.2퍼센트 미만이어도 사용가능한 운용 제한 항공기가 운항하는 활주로 대해서는 가목3)에서 규정한 이륙비행로구역을 12킬로미터(또는 6.5해리)까지 확장하여야 하며, 제1호가목 및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평면의 경사는 1.0퍼센트 이하로 줄일 것
3.공시거리
가.활주로의 각 방향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여백에 표기할 것

1) 이륙활주가능거리

2) 가속정지가능거리

3) 이륙가능거리

4) 착륙가능거리

나.활주로를 단일 방향으로만 사용가능하여 공시거리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활주로에 다음과 같이 표기할 것

1) 이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not usable for take-off")

2) 착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not usable for landing")

3) 이륙 및 착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not usable for take-off and landing")

4.평면도 및 종단면도
가.평면도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기할 것

1) 길이 및 폭, 1도 단위의 활주로 자방위, 활주로 번호를 포함하여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의 윤곽

2) 길이와 식별 부호를 포함하여 파선으로 표시한 개방구역의 윤곽

3) 점섬으로 표시한 이륙비행로구역과 짧고 긴 점선으로 이루어진 가는선으로 표시한 그 중심선

4) 대체 이륙비행로구역(다만, 동 구역이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 상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주석을 함께 수록한다)

5) 다음을 포함하는 장애물에 대한 사항

가) 장애물의 형태를 표시하는 기호 및 정확한 위치

나) 장애물의 표고 및 식별 정보

다) 광범위한 장애물의 침투 범위를 범례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록(이륙비행로구역 내에서의 주요 지점에 표고점을 표시한다)

6) 활주로 및 정지로에 대한 표면 특성을 표기할 것

7) 정지로는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파선으로 표시할 것

8) 정지로를 표시할 경우 각 정지로에 대한 길이를 표기할 것

나.종단면도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1)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 중심선에 대한 종단면도, 파선으로 표시한 관련 개방구역 및 정지로 중심선에 대한 종단면도

2) 활주로의 끝부분, 정지로, 각 이륙비행경로 지역의 시작점 및 활주로와 정지로의 경사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

3) 다음을 포함하는 장애물에 대한 사항

가) 가장 가까운 격자선으로부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격자선을 거쳐 장애물 꼭대기의 표고까지 연장되는 굵은 수직 실선으로 표시한 각각의 장애물

나) 장애물의 식별 정보

다) 범례에 수록한 고유한 형태로 표기하는 장애물의 침투 범위(각 장애물의 꼭대기를 연결하는 선으로 연속적인 장애물이 형성하는 차폐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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