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32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에 표시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륙에 적합하다고 공시된 구역의 끝(활주로 또는 개방 구역의 끝)에서 시작할 것
2) 시작점의 폭은 180미터(또는 600피트)이고, 이 폭은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에 0.25배 비율로 증가하여 최고 1,800미터(또는 6,000피트)까지 확장할 것
3)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까지 또는 10킬로미터(또는 5.4해리) 중 거리가 짧은 지점까지 확장할 것
1) 이륙활주가능거리
2) 가속정지가능거리
3) 이륙가능거리
4) 착륙가능거리
1) 이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not usable for take-off")
2) 착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not usable for landing")
3) 이륙 및 착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not usable for take-off and landing")
1) 길이 및 폭, 1도 단위의 활주로 자방위, 활주로 번호를 포함하여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의 윤곽
2) 길이와 식별 부호를 포함하여 파선으로 표시한 개방구역의 윤곽
3) 점섬으로 표시한 이륙비행로구역과 짧고 긴 점선으로 이루어진 가는선으로 표시한 그 중심선
4) 대체 이륙비행로구역(다만, 동 구역이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 상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주석을 함께 수록한다)
5) 다음을 포함하는 장애물에 대한 사항
가) 장애물의 형태를 표시하는 기호 및 정확한 위치
나) 장애물의 표고 및 식별 정보
다) 광범위한 장애물의 침투 범위를 범례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록(이륙비행로구역 내에서의 주요 지점에 표고점을 표시한다)
6) 활주로 및 정지로에 대한 표면 특성을 표기할 것
7) 정지로는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파선으로 표시할 것
8) 정지로를 표시할 경우 각 정지로에 대한 길이를 표기할 것
1)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 중심선에 대한 종단면도, 파선으로 표시한 관련 개방구역 및 정지로 중심선에 대한 종단면도
2) 활주로의 끝부분, 정지로, 각 이륙비행경로 지역의 시작점 및 활주로와 정지로의 경사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
3) 다음을 포함하는 장애물에 대한 사항
가) 가장 가까운 격자선으로부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격자선을 거쳐 장애물 꼭대기의 표고까지 연장되는 굵은 수직 실선으로 표시한 각각의 장애물
나) 장애물의 식별 정보
다) 범례에 수록한 고유한 형태로 표기하는 장애물의 침투 범위(각 장애물의 꼭대기를 연결하는 선으로 연속적인 장애물이 형성하는 차폐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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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