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35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에 대해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를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가 제공되는 비행장은 제외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3장과 제4장에 명시된 기준을 조합하여 항공지도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비행장장애물도-ICAO(comprehensive)으로 명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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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식별, Identification제31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3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33조 · 정확도, Accuracy제34조 · 목적,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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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제37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38조 · 형식, Format제39조 · 식별, Identification제40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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