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7조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항공지도에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을 표시하는 경우 참조 또는 기타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식별 문자 "RK"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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