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33조 (정확도, Accurac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에 수록된 자료의 정확도를 항공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 상에 활주로, 정지로 및 개방구역의 수평 치수 및 표고를 0.5미터(또는 1피트)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를 이용하여 이륙비행로구역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현장 측량 조사의 정확도와 항공지도의 정확도를 다음 각 호의 최대 오차범위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수평거리: 시작점에서 5미터(또는 15피트)이며 500분의 1의 비율로 증가
2.수직거리: 최초 300미터(또는 1,000피트)까지는 0.5미터(또는 1.5피트)이며, 1,000분의 1의 비율로 증가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의 정확한 수직참조 기준면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된 기준면의 표고를 명시하고 가정된(assumed) 기준면임을 함께 표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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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29조 · 형식, Format제30조 · 식별, Identification제31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3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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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목적, Function제3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36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제37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38조 · 형식, Forma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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