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86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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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 비행 단계가 종료되는 지점 및 접근단계가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구역을 표준계기도착도-ICAO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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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 비행 단계가 종료되는 지점 및 접근단계가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구역을 표준계기도착도-ICAO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축척을 사용하여 표준계기도착도-ICAO를 제작하고, 축척 막대(SCALE-BAR)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척에 맞게 표준계기도착도-ICAO를 제작할 수 없는 경우, "NOT TO SCALE(축척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기관은 항적(Track) 및 도면상의 다른 요소들의 범위가 너무 커서 축척에 따라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축척 단절(Scale break)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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