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3조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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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약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약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항공지도에는 적절한 경우에 약어를 사용할 것
2.항공지도에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에 수록된 약어를 사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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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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