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3조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약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항공지도에는 적절한 경우에 약어를 사용할 것
2.항공지도에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에 수록된 약어를 사용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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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기호, Symbols제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1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제1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12조 · 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15조 · 색상, Colours제16조 · 기복, Relief제1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1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