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70조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방위, 항적 및 레디얼을 자북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 항적 및 레디얼을 진북 또는 도북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도북을 사용하는 경우 참조 격자 자오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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