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68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효과적으로 출발과 도착 항공로를 표시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각 지도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축척을 사용하여 지역도-ICAO를 제작하고, 축척 막대(SCALE-BAR)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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