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9조 (형식, Format)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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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에 각 활주로, 정지로, 개방구역, 이륙비행로구역 및 장애물의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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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에 각 활주로, 정지로, 개방구역, 이륙비행로구역 및 장애물의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그려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에 활주로, 정지로, 개방구역 및 이륙비행로구역의 장애물에 대한 종단면도를 각 평면도의 위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함께 대체 이륙비행로구역의 종단면도도 전체 이륙비행로의 선형 투영을 포함하여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평면도 위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의 종단면도 구역 전체(활주로는 제외한다)에 격자(grid)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격자의 수직좌표와 수직좌표 기준점은 각각 평균해수면과 이륙비행로구역으로부터 가장 먼 활주로 말단으로 하며, 격자의 간격(가능한 수직은 30미터/100피트, 수평은 300미터/1,000피트로 한다)을 세분하는 눈금선은 격자의 아래와 수직 여백에 표시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도표를 수록하여야 한다.
1.제32조제3호에 따른 공시거리 등 운영 데이터
2.수정 사항 및 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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