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19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주기장으로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지상이동과 주기/접현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 정보를 비행장 지상이동도-ICAO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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