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6조 (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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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밀접근지형도-ICAO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밀접근지형도-ICAO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1.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 양 측면으로 60미터(또는 200피트) 까지 지역에 대하여 종단면도와 동일한 거리까지, 활주로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1미터(또는 3피트) 간격의 등고선을 표시한 평면도
2.제1호에 따른 평면도 범위 내에서 지형 또는 그 위의 물체가 활주로 중심선 상 종단면에서 ±3미터(또는 ±10피트)의 오차범위에 있어 전파고도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표시
3.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미터(또는 3,000피트) 거리 내에 위치한 지형에 대한 종단면도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미터(또는 3,000피트)를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한 지형이 산악지역이거나 지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중요할 경우, 정밀접근지형도-ICAO에 해당 지형의 종단면도를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000미터(또는 6,50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까지 표기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ILS 기준점에 대한 높이(RDH)를 0.5미터(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정밀접근지형도-ICAO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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