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41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별표 5에 명시된 도곽에 따라 인천FIR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항공도-ICAO 1:500,000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세계항공도 도곽선(Sheet Layout for the 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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