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13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항공기의 지상이동과 헬리콥터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음의 구간에 대한 정보를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ICAO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밖에 비행장 또는 헬기장의 필수 운영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1.항공기의 지상이동
가.항공기 주기장에서 활주로까지의 구간
나.활주로에서 항공기 주기장까지의 구간
2.헬리콥터의 이동
가.헬리콥터 주기장에서 착륙구역(touch down and lift-off area) 및 진입구역(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까지의 구간
나.진입구역(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에서 착륙구역(touch down and lift-off area) 및 헬리콥터 주기장까지의 구간
다.헬리콥터 지상 및 공중 유도로 구간
라.공중 통과 경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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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 식별, Identification제109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110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111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11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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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15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16조 · 식별, Identification제117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118조 · 비행장 또는 헬기장 데이터, Aerodrome/heliport data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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