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43조 (형식, Format)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도-ICAO 1:500,000 상에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명칭 및 설명문을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도-ICAO 1:500,000 상에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명칭 및 설명문을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접 도면의 번호와 고도의 측정단위를 도면을 접었을 경우에도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도엽을 접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엽을 위도 중간선(mid-parallel of latitude) 부근의 장축(long axis)을 따라 접고, 도엽의 앞면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며, 하단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할 것
2.자오선(meridian) 부근에서 안쪽으로 접을 것
3.양쪽의 절반을 아코디언처럼 뒤쪽으로 각각 접을 것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도-ICAO 1:500,000 도면에 포함되는 지역범위를 세계항공도-ICAO 1:1,000,000에 포함된 지역범위의 1/4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인접 도면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색인을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의 경계선은 변경할 수 있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도-ICAO 1:500,000의 구역을 도면 상단과 오른쪽으로 확장하여 중첩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중첩구역에도 모든 항공, 수로 및 지형지물 정보를 포함하고, 중첩구역은 15킬로미터(또는 8해리)까지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도곽선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