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5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에 발간된 관련 정보와 함께 항공기운영자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1.10 및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2장제3절에서 정하는 운영상 제한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를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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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27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28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29조 · 형식, Format제30조 · 식별, Identif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