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의 출발ㆍ 도착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지역(건물, 시설 및 장비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비행장 표고(Aerodrome elevation)"란 착륙지역 중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
3."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란 다음 조건에 따른 비행장 사용 가능 제한치를 말한다.
가.이륙의 경우 활주로가시범위(RVR) 및/또는 시정(VIS), 필요시 운고(Ceiling)
나.정밀접근착륙의 경우 운항 등급에 따른 시정(VIS) 및/또는 활주로가시범위(RVR), 결심고도/높이(DA/H)
다.수직안내정보(VerticalGuidance)를 이용한 유사 정밀접근착륙의 경우 시정(VIS) 및/또는 활주로가시범위(RVR), 결심고도/높이(DA/H)
라.비정밀접근착륙의 경우 시정(VIS) 및/또는 활주로가시범위(RVR), 최저강하고도/높이(MDA/H), 필요시 운고(Ceiling)
4."비행장 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 ARP)"이란 비행장에 대해 지정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5."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란 항행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특별2히 지정된 지구상의 일정지역과 이와 같은 지역의 지물(culture) 및 기복(relief)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6."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를 주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류장 내의 지정 구역을 말한다.
7."방공식별구역(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란 항공기가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된 절차와 더불어 특별히 수립된 식별 및 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일정한 범위의 특별 지정 공역을 말한다.
8."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을 말한다.
9."공중 통과경로(Air transit route)"란 헬리콥터의 공중통과를 위해 지정된 경로를 말한다.
10."항공로(Airway)"란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구역의 일부를 말한다.
11."고도(Altitude)"란 평균해수면(MSL)으로부터 측정된 수평면, 점 또는 점으로 간주되는 특정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2."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ISO 19104 참고)
13."계류장(Apron)"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4."구역최저고도(Area minimum altitude, AMA)"란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사용되는 최저고도로서 일반적으로 위도선(parallels)과 경도선(meridians)에 의하여 형성되는 특정 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장애물 회피를 제공하는 고도를 말한다.
15."지역항법(Area navigation)"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를 구성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항법을 말한다.
16."도착비행로(Arrival routes)"란 항공기가 항공로 단계에서 첫접근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계기비행절차상에 설정된 비행로를 말한다.
17."항공교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의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
가.항공교통로(ATS route)란 용어는 항공로(Airway), 조언항공로(Advisory Route), 관제항공로(Controlled Route) 또는 비관제항공로(Uncontrolled Route) 및 도착비행경로(Arrival Route) 또는 출발비행경로(Departure route) 등을 말한다.
나.항공교통로(ATS route)는 항공교통로 지정어, 중요지점 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항공교통업무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구성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18."항공교통감시시스템(ATS surveillance system)"이란 ADS-B, 1차감시레이더(PSR), 2차감시레이더(SSR) 또는 이와 동등하게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지상기반시스템을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를 말한다.
19."기본지구표면(Bare Earth)"이란 초목 및 인공 물체를 제외하고 수역, 빙하 및 만년설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지구의 표면을 말한다.
20."달력(Calendar)"이란 1일의 상세값에 대한 시간적 위치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불연속적인 시간참조기준을 말한다.(ISO 19108*)
21."수관층(Canopy)"이란 초목의 높이로 보정된 기본지구표면(Bare Earth)을 말한다.
22."주파수 변경지점(Change-Over Point, COP)"이란 전방향표지시설(이하 "VOR"이라 한다.)에 의해 구성되는 항공교통로를 항행하는 항공기가 항공기 후방에 위치한 시설에서 전방에 위치한 시설로 주 항행참조시설을 변경하는 지점을 말하며,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모든 고도에서 시설 간의 신호 강도와 품질에 최적의 균형을 제공하고, 비행로의 동일한 구간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공통의 방위각 제공시설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다.
23."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 또는 수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당국의 관제하에 지면 또는 수면상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24."등고선(Contour line)"이란 동일한 고도의 지점들을 연결한 지도 또는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25."지물(Culture)"이란 도시, 철도 및 운하와 같은 지구의 표면에 건설된 모든 인위적인 형상을 말한다.
26."순환중복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CRC)"란 데이터의 손실 또는 변질에 대한 보증수준을 제공하는 데이터의 디지털적 표현에 사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
27."위험구역(Danger area)"이란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28."데이터 제품 사양(Data product specification)"이란 다른 분야에 의한 생성, 제공 및 사용을 가능케 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세트 시리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한다..(ISO 19131 참고)
29."데이터 품질(Data quality)"이란 제공된 데이터가 정확도, 상세값,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전성 및 형식 측면에서 데이터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 또는 신뢰수준을 말한다.
30."데이터 상세값(Data resolution)"이란 측정값 또는 계산값의 표현 및 사용되는 단위 또는 숫자의 개수를 말한다.
31."데이터세트(Data set)"란 데이터의 식별 가능한 집합을 말한다.(ISO 19101 참고)
32."데이터세트 시리즈(Data set series)"란 동일한 제품 사양을 공유하는 데이터세트의 집합을 말한다.(ISO 19115 참고)
33."데이텀(Datum)"이란 다른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참고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값 또는 값의 집합을 말한다.(ISO 19104 참고)
34."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이란 공통의 데이텀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격자의 모든 교차점에 대한 표고값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지형의 표면을 표현한 형태를 말한다.
35."이설 시단(Displaced threshold)"이란 활주로의 종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착륙활주로의 시작 부분을 말한다.
36."전자 항공지도 전시기(Electronic aeronautical chart display)"란 필요 정보를 전시함으로써 운항승무원이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비행로 계획, 비행로 감시 및 항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37."표고(Elevation)"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한 지표면 위에 또는 지표면에 부착된 지점 또는 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38."타원체고(Ellipsoid height)/측지높이(Geodetic height)"란 지구표면 상의 한 특정지점에 대하여 기준타원체의 법선 방향을 따라 측정한 기준타원체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9."형상(Feature)"이란 현실 세계의 현상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말한다.(ISO 19101 참고)
40."형상 속성(Feature attribute)"이란 형상의 특성을 말한다.(ISO 19101 참고)
41."최종 접근(Final approach)"이란 지정된 최종접근지점에서 시작되는 계기접근절차의 한 부분을 말하며, 그러한 지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마지막 절차선회(Procedure turn), 베이스턴(Base turn)의 끝 또는 레이스트랙절차(Racetrack procedure) 절차의 내향선회(Inbound turn) 시작점
나.접근절차에 명시된 최종진로상의 항공기가 진입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또는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는 비행장 주위의 특정한 지점
42."최종접근 및 이륙구역(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FATO)"이란 정지비행 또는 착륙을 위한 접근기동의 최종단계가 이루어지고 이륙을 위한 기동이 시작되는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다만, 제1종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최종접근 및 이륙구역에 이용 가능한 이륙포기 구역을 포함한다.
43."최종접근픽스 또는 지점(Final approach fix 또는 point)"이란 최종접근구간이 시작되는 계기비행절차의 픽스 또는 지점을 말한다.
44."최종접근구간(Final approach segment)"이란 착륙을 위한 정대 및 강하가 수행되는 계기접근절차의 구간을 말한다.
45."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가 제공되는 일정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46."비행고도(Flight level)"란 특정한 기압(1013.2hpa)을 기준으로 특정한 기압 간격으로 다른 표면과 분리되는 일정한 대기압 표면을 말한다.
47."측지거리(Geodesic distance)"란 수학적으로 정의된 타원체 표면상의 두 지점 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48."측지데이텀(Geodetic datum)"이란 지역 기준좌표계의 위치 및 방향을 국제 기준좌표계를 기준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매개변수 집합을 말한다.
49."지오이드(Geoid)"란 교란되지 않은 평균해수면(MSL)과 일치하는 지구중력장의 등포텐셜면으로서 이를 육지 아래까지 연속적으로 확장한 면을 의미한다.
50."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이란 수학적인 기준 타원체로부터의 위(+) 또는 아래(-)로 나타내는 지오이드와의 거리를 말한다.
51."활공로(Glide path)"란 최종접근 중에 수직적 유도를 위해 설정된 강하경로를 말한다.
52."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이란 율리우스력보다 태양년에 더 근접하게 1년을 정의하기 위하여 1582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력을 말한다.(ISO 19108 참고)
53."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측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으로 간주되는 특정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54."헬리콥터 주기장(Helicopter stand)"이란 헬리콥터의 주기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로서 지상활주가 끝나는 지점 또는 공중활주의 착지 및 수직이륙지점을 말한다.
55."헬기장(Heliport)"이란 헬리콥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할 때 사용되도록 지정된 비행장 또는 구조물 상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6."헬기장표점(Heliport reference point)"이란 헬리콥터 또는 착륙지점에 대한 지정된 위치를 말한다.
57."체공절차(Holding procedure)"란 항공기가 추후에 발부될 허가를 위해 특정한 공역 내에서 대기하도록 사전에 정한 기동방식을 말한다.
58."주의지점(Hot spot)"이란 충돌 또는 활주로 침범이 발생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비행장 이동지역 상의 지점으로서 조종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위치를 말한다.
59."인적요인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항공설계, 자격, 훈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 다른 시스템 요소와의 안전한 상호교환을 이룰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60."고도별 색조(Hypsometric tints)"란 고도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암과 색상 농도의 연속적인 적용법을 말한다.
61."첫접근구간(Initial approach segment)"이란 첫접근픽스와 중간접근픽스 또는 최종접근픽스나 지점 간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의 구간을 말한다.
62."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IAP)"란 첫접근픽스 또는 정해진 도착 비행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착륙이 완료될 수 있는 지점까지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체공 또는 항공로 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일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비행계기를 참조하여 수행하는 사전에 결정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63."무결성 등급(Integrity classification(aeronautical data)"이란 손상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을 말한다.
가.일반데이터(routine data) : 손상된 일반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낮은 데이터
나.필수데이터(essential data) : 손상된 필수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낮은 데이터
다.중요데이터(critical data) : 손상된 중요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데이터
64."중간접근구간(Intermediate approach segment)"이란 중간접근픽스 및 최종접근픽스/지점 간에 또는 역방향(reversal), 레이스트랙(race track), 추측항법 항적 절차의 끝 지점과 최종접근픽스/지점 간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의 구간을 말한다.
65."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란 비행장 관제탑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 및 차량이 추가로 진행 허가가 발부될 때까지 정지 후 대기하여야 하는 교통통제를 위해 지정된 특정 위치를 말한다.
66."등편각(Isogonal)"이란 특정한 시기 동안에 동일한 자기편차를 가지는 지점들로 구성된 지도 또는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67."등격자편차선(Isogriv)"이란 항행 도북과 자북 간에 동일한 각도 차를 이루는 점을 연결한 지도나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68."착륙구역(Landing area)"이란 항공기의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해 설정된 이동지역의 한 부분을 말한다.
69."착륙방향지시기(Landing direction indicator)"란 착륙 및 이륙을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활주로 방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장치를 말한다.
70."레벨(Level)"이란 비행 중인 항공기의 수직 위치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써 고도, 높이, 또는 비행고도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
71."로그온 주소(Logon address)"란 ATS 시설에 데이터 링크에 로그온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 코드를 말한다.
72."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란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 차이를 말하며 자기편차 수치는 진북의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73."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74."표지(Marking)"란 항공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한 기호 또는 기호의 집합을 말한다.
75."메타데이터(Metadata)"란 데이터의 내용, 품질, 상태 또는 특성을 나타내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말한다.(ISO 19115 참고)
76."최저항공로고도(Minimum En-route Altitude, MEA)"란 관련 항행과 ATS 통신시설의 적절한 수신을 제공하고, 공역 구조에 부합되면서 필요 장애물 회피기준을 제공하는 항공로 비행단계를 위한 고도를 말한다.
77."최저 장애물 회피고도(Minimum Obstacle Clearance Altitude, MOCA)"란 필수 장애물 회피기준을 제공하는 일정 비행 구역에 대한 최저 고도를 말한다.
78."최저 섹터 고도(Minimum Sector Altitude, MSA)"란 중요지점, 공항표점, 헬기장 표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46킬로미터(또는 25해리) 내의 지역에 위치한 모든 장애물로부터 300미터(또는 1,000피트)의 최소 회피기준을 제공하여 주는 사용 가능한 최저고도를 말한다.
79."실패 접근 지점(Missed approach point, MAPt)"이란 최소 장애물 회피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는 계기비행접근절차 상의 특정지점을 말한다.
80."실패 접근 절차(Missed approach procedure)"란 접근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말한다.
81."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82."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이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기 및 승무원이 구비해야 할 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항행성능기준(RNP) 요건 : 지역항법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이 구비되어야 함(예, RNP4, RNP APCH)
나.RNAV 요건 : 지역항법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 구비가 필요치 않음
83."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해요인(Hazard)으로 평가되는 임시로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84."장애물 회피고도(Obstacle Clearance Altitude, OCA) 또는 장애물 회피높이(Obstacle Clearance Height, OCH)"란 적절한 장애물 회피 기준의 준수를 위해 사용되는 해당 활주로 시단 표고 또는 비행장 표고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최저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가.장애물 회피고도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물 회피높이는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하되 비정밀접근의 경우에는 비행장 표고 또는 시단 표고가 비행장 표고 아래로 2미터(또는 7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선회접근을 위한 장애물 회피높이는 비행장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나.편의를 위하여 "장애물 회피고도/높이" 및 "OCA/H" 약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비정밀접근, 정밀접근 또는 선회접근별 장애물 회피고도/높이의 적용은 ‘비행절차설계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85."무장애물지역(Obstacle free zone; OFZ)"이란 항행에 필요하여 설치된 소규모의 부서지기 쉬운 장애물이외의 기타 고정 장애물이 침투하지 않는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과 이와 같은 표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착륙대의 일부지역 상공의 공역을 말한다.
86."정표고(Orthometric Height)"란 일반적으로 평균해수면(MSL)을 기준으로 두 지점 사이의 높이차를 중력값으로 보정한 표고를 말한다.
87."성능기반항행(PBN)"이란 항공교통로를 따라 계기접근절차 상이나 지정된 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성능에 기초한 지역항법을 말하며, 성능요건은 특정 공역에서 요구되는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무결성, 연속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항행요건(RNAV 요건, RNP 요건)으로 표현된다. 항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위성항행시스템(GNSS) 신호의 공간 상 가용성,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의 가용성이 공역 개념 내에서 고려된다.
88."지점등화(Point light)"란 거리가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발광 신호를 말한다.
89."묘사(Portrayal)"란 사람에게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ISO 19117*)
90."(지리적)위치[Position(geographical)]"란 지구 표면 상의 특정지점에 대한 위치를 규정하는 수학적 기준타원체를 기준으로 표시한 일련의 좌표집합(위도 및 경도)을 말한다.
91."정밀접근절차(Precision approach procedure)"란 계기착륙장치(이하 "ILS"라 한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PAR)에서 제공되는 방위 및 활공로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를 말한다.
92."절차 고도/높이(Procedure altitude/height)"란 비행절차의 수직단면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공시 고도/높이로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높이 또는 그 이상의 고도를 말한다.
93."절차선회(Procedure turn)"란 항공기를 지정된 경로로 진입하기 위해 지정된 경로의 반대 방향 진행을 하다가 지정경로를 벗어나 선회기동 후 진입경로로 재진입하는 기동을 말한다.
가.절차선회는 최초 선회방향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으로 지정된다.
나.절차선회는 각각의 개별절차의 상황에 따라, 수평비행 시 또는 강하 시에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94."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이란 안전ㆍ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95."기복(Relief)"이란 항공지도상에 등고선, 고도별 색조, 음영 또는 표고점에 의해 표현되는 지구표면 고도에 대한 높낮이를 말한다.
96."보고지점(Reporting point)"이란 항공기가 위치를 보고하는 일정한 지리적 장소를 말한다. 보고지점은 "필수(compulsory)" 또는 "비필수(on request)" 보고지점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지상기반 항행안전시설
나.교차점(intersection): 지상기반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레디얼(radial) 및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earing)로 표시된 중요지점
다.제118호에 따른 웨이포인트(waypoint)
97."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이란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98."역방향 절차(Reversal procedure)"란 계기접근절차의 첫 접근구간에서 항공기가 방향을 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립된 절차를 말하며, 절차선회 또는 베이스선회(Base turn)를 포함할 수 있다.
99."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육상비행장에 설치된 일정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100."활주로 대기위치(Runway-holding position)"란 공항 관제탑에서 지시되지 않았다면, 지상 이동하는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활주로, 장애물제한표면 또는 ILS/MLS 중요 민감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위치를 말하며, 활주로 대기지점을 지정하기 위하여 "holding point" 무선통신용어를 사용한다.
101."착륙대(Runway strip)"란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활주로와 정지로를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 피해 위험감소
나.이륙 또는 착륙하는 과정에서 착륙대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보호
102."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103."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인접지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04."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교통로 또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되거나 기타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가.지상기반항행안전시설
나.교차점(intersection): 지상기반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레디얼(radial),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aring)로 표시된 중요지점
다.웨이포인트(waypoint)
105."정지로(Stopway)"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106."지상유도(Taxiing)"란 이륙 및 착륙을 제외하고, 자체 동력을 사용하여 비행장표면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07."이동경로(Taxi-route)"란 헬리콥터가 헬기장의 일정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설정된 일정 경로를 말하며, 이동경로의 중앙에 위치한 헬리콥터의 공중 또는 지상 유도로를 포함한다.
108."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을 하거나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 주기장 출입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 lane)
나.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통과유도로로 사용되는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다.착륙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를 사용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109."터미널도착고도(Terminal arrival altitude, TAA)"란 첫접근픽스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46킬로미터(또는 25해리)의 원호 내 또는 첫접근픽스가 없을 경우 중간접근픽스상 원호의 끝과 중간접근픽스를 연결하는 직선에 의하여 생성되는 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물체에 대하여 수직으로 최소 300미터(또는 1,000피트)의 간격이 제공되도록 설정된 최저고도를 말하며 접근절차와 관련된 복합 터미널도착고도는 중간접근픽스 주변 360도 구역에 대한 고도이어야 한다.
110."지형(Terrain)"이란 장애물을 제외한 산, 구릉, 산등성이, 계곡, 수역, 빙하 및 만년설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형상을 포함한 지구표면을 말한다.
111."활주로 시단(Threshold)"이란 착륙을 위해 사용 가능한 활주로의 시작부분을 말한다.
112."접지 및 수직이륙구역(Touchdown and Lift-Off Area, TLOF)"이란 헬리콥터가 착지 또는 수직이륙할 수 있는 하중지지 구역을 말한다.
113."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시단을 지나서 착륙 항공기가 최초로 활주로에 접촉하는 활주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114."항적(Track)"이란 지구 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의 경로로서, 어느 지점에서 항로의 방향을 항상 북쪽(진북, 자북 또는 도북)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5."전이고도(Transition altitude)"란 항공기의 수직위치가 고도를 기준으로 해당 고도 또는 그 이하에서 통제되는 고도를 말한다.
116."유도(Vectoring)"란 ATS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특정 기수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항공기에게 항행유도를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17."시각접근절차(Visual Approach Procedure)"란 첫접근픽스로부터 또는 적절한 경우 지정된 도착비행로에서 착륙이 완료될 수 있는 지점 및 착륙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복행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점까지 시각 참조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전 결정된 일련의 기동을 말한다.
118."웨이포인트(Waypoint)"란 지역항법로 또는 지역항법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 지리적 위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플라이바이 웨이포인트(Fly-by waypoint): 항공로 또는 절차의 다음 구간에 접선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선회예측이 필요한 웨이포인트
나.플라이오버 웨이포인트(Flyover waypoint): 항공로 또는 절차의 다음 구간에 진입하기 위하여 해당 지점에서 선회를 시작하는 웨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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