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6조 (항공지도의 명칭, Titl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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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동 기준을 준수하는 항공지도(및 시리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지도의 명칭에는 "ICAO"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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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항공지도의 명칭, Titles)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동 기준을 준수하는 항공지도(및 시리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지도의 명칭에는 "ICAO"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A(Operating Limitations))
2.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
3.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
4.정밀접근지형도-ICAO(Precision Approach Terrain Chart-ICAO)
5.항공로도-ICAO(Enroute Chart-ICAO)
6.지역도-ICAO(Area Chart-ICAO)
7.표준계기출발도-ICAO(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SID)-ICAO)
8.표준계기도착도-ICAO(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STAR)-ICAO)
9.계기접근도-ICAO(Instrument Approach Chart-ICAO)
10.시계접근도-ICAO(Visual Approach Chart-ICAO)
11.비행장 또는 헬기장도-ICAO(Aerodrome/Heliport Chart-ICAO)
12.비행장지상이동도-ICAO(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ICAO)
13.항공기주기도 및 접현도-ICAO(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
14.세계항공도-ICAO 1:1,000,000(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000,000)
15.항공도-ICAO 1:500,000(Aeronautical Chart-ICAO 1:500,000)
16.항법도-ICAO 소축척(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Small Scale)
17.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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