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8조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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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에 항공교통업무 공역을 표시하는 경우 공역의 등급, 종류, 명칭 또는 호출부호, 수직 범위 및 사용 무선주파수를 표기하여야 하며, 수평 범위는 별표 2 ICAO 항공지도 기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에 항공교통업무 공역을 표시하는 경우 공역의 등급, 종류, 명칭 또는 호출부호, 수직 범위 및 사용 무선주파수를 표기하여야 하며, 수평 범위는 별표 2 ICAO 항공지도 기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계비행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지도에는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공역 등급 중 해당되는 부분을 항공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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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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