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8조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에 항공교통업무 공역을 표시하는 경우 공역의 등급, 종류, 명칭 또는 호출부호, 수직 범위 및 사용 무선주파수를 표기하여야 하며, 수평 범위는 별표 2 ICAO 항공지도 기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계비행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지도에는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공역 등급 중 해당되는 부분을 항공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지도 기호(ICAO Chart Symbols)
표기대상 | 약어 | 기호 번호 Abandoned canal | | 30 Advisory airspace | ADA | 115 Advisory route | ADR | 118 Aerodrome data in abbreviated form | | 96 Aerodrome/Heliport Charts | | 145-161…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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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1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15조 · 색상, Colours제16조 · 기복, Relief제1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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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20조 · 인쇄글자체, Typography제21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22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23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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