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90조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표준계기도착도-ICAO에 자방위, 항적, 레디얼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자기편차를 1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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