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65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를 제작할 때 레이더 유도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축척에 맞게 지도를 제작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지역도-ICAO와 동일한 축척을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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