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조 (작업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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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의한다. 다만,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종료 시간은 15:00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의한다. 다만,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종료 시간은 15:00로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수용자 일과시간표상 작업시간을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 내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소장은 작업 또는 기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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