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4조 (사후관리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상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3년간 이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20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 제안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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