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79조 (안전사고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 (안전사고 예방)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험한 기계ㆍ장비를 사용하거나 작업 내용이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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