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5조 (작업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화활동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소장은 집중근로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업시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중근로 작업자 중 「심리치료 업무지침」제2조제3호에 따른 이수명령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별 1일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자립형교도작업의 일과시간은 1일 7시간 작업시간 확보를 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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