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7조 (작업시행 책임과 기술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장담당자는 작업시행에 관하여는 직업훈련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작업장담당자는 생산계획서에 의한 작업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취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해당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작업기술담당자나 위촉받은 사회기술자는 작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작업장담당자는 수량과정의 경우 매일 개인별 생산량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생산량을 계량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조별 또는 전체 생산량을 기록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작업장담당자는 매일 취업인원, 불취업인원, 불취업내역, 교육사항, 지시받은 사항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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