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5조 (교육 및 방화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전 직원에게 분말ㆍ거품ㆍ이산화탄소소화기 등 소화기구의 조작 및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자체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조직력을 배양하고, 전 직원이 각자 분담역할에 숙달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교육ㆍ훈련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옥내외 소화전ㆍ소화기ㆍ화재감지기ㆍ화재경보기ㆍ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화기구의 품종별 사용방법과 점검요령
나.자체 방화대 편성의 적정성 검토
다.가연성 재료의 격리ㆍ관리요령과 사용 시 유의사항
라.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각종기계ㆍ전기설비의 위치 숙지와 관리요령 및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마.전열기의 사용억제와 관리요령
바.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 교육훈련 시행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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