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70조 (인계인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관에 공급하는 제품은 물품관리전환인계서와 원가계산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시관 운영소의 물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인계한 교도소장은 물품관리전환인계서 및 원가계산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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