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52조 (세입금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 (세입금 징수) 세입금은 납기 내에 징수하도록 하여 장기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 폐지 및 중도해약 시는 즉시 세입금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지연 시는 계약보증금 등으로 세입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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