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63조 (자치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기업통근자의 자율적인 생활과 자력개선을 위하여 외부기업통근작업대(이하 "작업대"라 한다)를 편성ㆍ운영한다.
②작업대는 조ㆍ반으로 편성하며 각조는 죄질, 형기, 성격, 연령 및 작업사정 등을 참작하여 3인 이상을 1조로 구성하고 3개조 이상을 1반으로 편성한다.
③작업대를 통솔하기 위하여 대장과 반장(이하 "직책요원"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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