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69조 (수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관을 운영하는 소장은 다음 연도에 전시 및 판매할 소요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예정가, 납기 등을 명시한 수급계획서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제품은 별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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