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53조 (제경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 (제경비 부담) 작업상 필요한 잡품비, 전기료 등 제경비는 위탁업자가 부담하고 공임과 같이 세입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교정기관이 공동으로 계약하여 위탁작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운송비에 대하여는 교정기관이 일부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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