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9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 (임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하여 결정한다.
1.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제품 중 계속 또는 대량 생산하는 제품과 농작물 등 작업제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자체 수요품 등 제품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 등은 제외한다.
2.삭제
3.재고 작업제품 중 현재 가격으로 판매가 어려운 제품의 가격 재평가에 관한 사항. 다만,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과 동종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가격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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