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0조 (처우상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0조 (처우상 특전) 소장은 제안수상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처우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 가석방 신청
2.귀휴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귀휴 허가
3.개인작업 허용
4.작업성적등급의 승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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