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5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 (준용규정)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도급작업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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