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8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 (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교도소 부소장과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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