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8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교도소 부소장과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 (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교도소 부소장과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7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